공지사항

미국상표 의견서 발행에 따른 답변서 제출 기한 단축 안내.
관리자
DATE : 22-11-30 14:43   HIT : 15,111

2022년 12월 3일부터 적용되는 미국상표 의견서(office action) 발행에 따른 답변서(Response to office action) 제출 기한 단축 안내드립니다.

"Beginning on December 3, 2022, trademark applicants will have three months (with a possible three-month extension), instead of the current six months, to respond to office actions issued during the examination of a trademark application at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This change only applies to office actions issued on or after December 3."

2022년 12월 3일부터 미국상표 출원인은 현행 6개월이 아닌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USPTO(미국특허청)에서 상표 출원을 심사하는 동안 발행된 의견서(Office action)에 응답(response)하여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12월 3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된 의견서에 적용됩니다.

"This new response period will not apply to post-registration office actions on December 3, 2022. Changes to the post-registration response period will be implemented on October 7, 2023."

등록상표에 대한 상기 변경 사항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단축으로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있는 신청에 대한 기소 일정을 단축하고 선택적인 연장을 통해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있는 의견서에 대한 응답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응답 기한이 짧으면 출원 신청서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에 대한 추후 출원 심사의 잠재적인 딜레이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당사에서 번역한 것으로 원문과 번역판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문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