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진행현황

다국가 출원을 위한 상표출원 전략(MADRID, EU, PCT 출원등)
관리자
DATE : 10-07-31 17:51   HIT : 13,381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의한 상표출원, EU연합출원, PCT 출원등의
다국가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사항이 필요한데
그것은 상표의 표장과 상품류등이 모두 같아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출원(母出願) 상표가 부실한 경우나 짧고 BRANDABLE할 수록 거절될 확률이 높다.
여러국가에 통일된 상표나 서비스업류를 출원할 경우
모출원상표가 다국가 출원을 해도 괜찮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법률과 관행,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다국출원 방식은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단순하여
동일상표나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BRANDABLE하여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록
거절될 가능성은 증폭되므로
개국출원(개별국가 출원)에 비하여 실익이 적다.

*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의한 상표출원
본국에서의 상표출원이나 등록상표를 토대로 출원하는 것으로
본국에서의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전체 출원이 거절되므로 반드시 본국상표의 등록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MADRID PROTOCOL에 의하여 출원하는 방식은
한국의 특허청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GLOBAL LAW FIRM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입국및 의정서 제출국은 75개국이며 그 국가는 아래 명단과 같습니다.
장점: 1)국제상표출원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2) 상표권 관리 일원화 가능
        3) 사후 지정국을 추가 가능.
단점: 본국의 출원(기초출원)이나 등록이 소멸하면 전체가 소멸하므로
        이 경우 대폭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국에서 등록이 안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위 집중공격(Central Attack)으로 말미암아 국제등록일 5년내에 기초된
        국내출원 또는 등록이 거절 또는 무효 등이 되면 지정국의 모든 국제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제 3자가 기초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신청, 상표등록
        말소등의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게 되면 기초상표권을 토대로 등록된 모든 상표권이 무효가
        되는 것이 Central Attack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운용중인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상표와의 충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표는 마드리드방식을 피하고 개별국가
        출원  방식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표 출원전 어떠한 방식으로 상표를 출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 List of member Countries
Albania,  Algeria, Antigu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elarus,  Benelux,  Bhutan,  Bosnia, 
Botswana,  Bulgaria,  China,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gypt , Estonia, European Union , Finland, 
France ,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 Hungary , 
Iceland ,  Iran , Ireland,  Italy, Japan ,  Kazakhstan, 
Kenya ,  Kyrgyzstan,  Latvia,  Lesotho ,  Liberia , Liechtenstein, 
Lithuania,  Macedonia,  Madagascar,  Moldova ,  Monaco,  Mongolia,  Montenegro ,  Morocco ,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Antilles , North Korea ,  Norway,  Oman, Poland 
Portugal , Romania ,  Russian Federation ,  San Marino ,  Serbia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Korea 
Spain ,  Sudan,  Swaziland ,  Sweden,  Switzerland,  Syria,  Tajikistan,, Turkey,  Turkmenistan,  Ukraine ,
United Kingdom , USA,  Uzbekistan , Vietnam,  Zambia 

(A) : indicates a party to the Agreement (55)
(P) : indicates a party to the Protocol (75)